다낭호이안 4박 6일
노쇼핑!!
상품가격 : 990,000~
포함사항
항공료, 숙박(2인 1실), 일정표상에 명시된 관광지, 일정표내 식사, 여행자보험, 전신마사지 1시간
* 최소출발인원 : 8명
불포함사항
개인 경비, 매너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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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37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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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일정
Day 1
지역: 예정일정
인천: [20:55] 인천 국제공항 출발
다낭
[23:45] 다낭 국제공항 도착
호텔: 노보텔 다낭
확정 호텔은 출발 5일 전까지 안내
식사
중식 : 기내식
Day 2
지역: 예정일정
다낭 호이안
• 조식 후 다낭, 호이안 관광
• 오행산
• 호이안
호텔: 노보텔 다낭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Day 3
지역: 예정일정
다낭
• 조식 후 바나힐 테마파크로 이동
• 바나힐 테마파크
• 전신 마사지 1시간
호텔: 노보텔 다낭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Day 4
지역: 예정일정
다낭
• 자유일정
호텔: 노보텔 다낭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개별식
석식 : 개별식
Day 5
지역: 예정일정
다낭
• 조식 후 다낭 관광
• 다낭대성당(외부관람)
• 영응사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호텔: 기내박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Day 6
지역: 예정일정
인천
• [00:45] 다낭 국제공항 출발
• [7: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상품 약관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규정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수수료 규정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 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 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 주의사항 안내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호텔,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나 가이드, 인솔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호텔,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나 가이드, 인솔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은 이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면책 동의서를 읽어보시고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 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 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을 하는 액티비티(제트스키, 버크카, 4륜차 등)는 작동법을 완벽히 숙지 후 이용 바랍니다.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기왕증 등)와 자유시간 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조트/호텔 내 수영장 안내와 해양스포츠 및 액티비티 활동 소개는 고객편의를 위한 안내문구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현재 신체 상황, 수영능력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시설 직원들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현재 신체 상황, 수영능력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시설 직원들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동의서 작성안내